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음달부터 이른바 ‘반값 부동산 복비’가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낮추는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6억원 전세계약을 할 때는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수수료를 낮추라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반값 복비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가 두번째다. 낮춘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다음달 초부터 적용된다.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도 경기도와 같은 내용의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순께 시행된다.
경기도의회가 반값 복비를 통과시킴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시의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반값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정부 방침을 놓고 부동산중개사와 국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그냥 서울시에 떠넘겼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시의원들이 경기도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조례안을 통과를 늦췄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2015년 3월 20일 중앙일보 기사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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