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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도시계획위원회의 막강한 힘

 

 

 

  정부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번째 기치로 규제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행태는 기업들의 신속을 요하는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등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개선방법은 없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50년 대통령령인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된 후 1962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제기획원에 정부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며 그후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가장 큰 권한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다.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와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담당한다. 그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안건의 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안건의 심의 등을 담당하며 이들 안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역할도 하고 있다.

 

  그럼 왜 도시계획위원회가 규제개혁의 혁파 대상으로 세간에 떠 오르고 있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 심의가 허용되지 않아 30여명에 가까운 도시계획위원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등 위원회 개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위원회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동일 안건을 반복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에만 2~3개월을 허비해야 한다고 한다. 자치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없애고 개인이나 기업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두 허가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