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일 일제 강점기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어온 상가권리금을 법제화 했다. 핵심 내용은 약 33조원으로 추정되는 임차상인 간 권리금 거래에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차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점포를 넘기려 할 때 건물주는 신규 임차상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상인이 건물주에게 계약종료 후 3년간 권리금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상인에게 5년간은 그 점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이 보장된다.
건물주에게 금지되는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크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점포를 사용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여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건물주가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먼저 상가임차인들에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지만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5년이란 기간이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너무 짧고, 건물주가 점포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가임차인을 내보내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홍대, 대학로, 서촌, 인사동의 경우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상권을 형성한 곳이다. 그러나 일부 상권은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업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결국 그 지역 고유의 색깔이 없어지고 상권이 침체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문화백화 현상이라고 하며 신촌이나 압구정동이 문화백화 현상을 거친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문화백화 현상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 자못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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