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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적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데...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이 완성되면 부동산거래 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 등기 등과 통합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 추진된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 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블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벌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②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 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 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정확한 부동산 시장의 분석이 가능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 불편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금년중 전자계약시스템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에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