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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2016년부터 달라지는 대출관련 내용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대책의 골자는  정부가 1,100조까지 불어난 가계빚을 우려해 능력만큼만 빌리고 빌렸으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건드리지 않되 빚 갚을 능력을 엄격히 따져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만 제거하자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갈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이 제한되며 신규 대출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오른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제도가 도입되며 담보로 잡힌 집값이 은행 대출금보다 낮아져 ‘깡통주택’이 돼도 집만 은행에 넘기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도 12월 시범 도입된다.대출받을 때 소득 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확인한 자료만 인정하상환 능력을 따질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기존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의 원리금 부담까지 평가하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을 현재의 3~5년에서 1년 이내로 인다.

 

  이번 대책은 대출 가능액수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취해오다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시장에 경고 시그널을 주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 충격을 받을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을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