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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2012년부터 인감증명서를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 420일까지 입법예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대폭 줄어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 어디든 읍, ,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인감증명제도개편 방안 마련 배경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간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와 위조 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여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정법률()주요내용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의 도입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현행 인감제도 하에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만 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는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민원인이 읍, , 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인이 직접 읍, , 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상으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사전 이용신청 절차를 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 , 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정부사이트(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3. 기타 참고 사항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불편이 없도록 현행 인감제도는 계속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 제정법률()에 대하여 331일부터 4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