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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2013. 1. 1부터 시행될 전부 개정된 「행정사법」의 주요내용(1)

- 전부 개정된 행정사법(2011. 3. 8 공포), 일자리 창출 기대된다.

1. 법의 목적과 행정사의 업무 범위 등

  행정사법행정사(行政士)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사는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는 할 수 없다.(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행정사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으며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5(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3.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변경도 신고)

  시장 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행한다.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