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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 중개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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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실무능력, 자금력, 자신감 갖춰야 성공 가능 - 

  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애를 쓸까? 그저 남들도 따는 국민자격증이기 때문에 나도 따야 하는 걸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기전까지만 해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힘들 때 흔히하는 말이 '때려치고 나가서 복덕방이나 해야겠다.'라는 말이었다. 그때는 편하게 한 말이었는데 요즘 그런 말은 들어 볼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실제로 주변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널려 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하면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한다.

2011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회차

원서 접수일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기타

22

88

1023

1123

1,2차 동시 접수, 시행, 발표

응시자격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시험과목

 1차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

  - 부동산학개론(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합격결정 기준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일부과목 면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시험방법

 1, 2차 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1차시험에 불격한 자의 2차시험은 무효

부정행위자 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 Q-net(www.Q-net.or.kr)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서만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응시수수료는 시행공고시 고시,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주소지

    시도지사가 발급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은 중개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은 중개업을 개업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격증을 취득만하고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고객의 전 재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실무에 종사해야 업무 처리에 익숙해 질 수 있다

  운전면허나 미용사 자격증을 따도 바로 운전할 수 있거나 남의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자격증 취득 이전에 숙련된 기능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을 딴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개업을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아 폐업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공인중개사들은  여유있는 자금력을 축적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다음 자신감을 갖추었을 때 개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