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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이면 합격 -
주택관리사(보)는 연령제한 없이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어 노후대비 자격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택관리사 시험일정은 2011년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7월 17일(일)과 9월 25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1. 주택관리사보 시험 안내 |
【2011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일정】
회차 |
제1차 원서 접수 |
제1차 시험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일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험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일 |
14 |
5월30~ 6월8일 |
7월17일 |
8월24일 |
8월29일~ 9월7일 |
9월25일 |
11월2일 |
□ 개요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변천과정
○ 1989년 제도 첫 도입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무화
○ 2005년까지 격년제로 시행,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
○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일 2008.1.1.)
□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 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자 등.
□ 자격증 취득 방법
○ 합격자 결정 기준
- 1, 2차 시험 공통
· 매과목 100점 만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시험 시간 |
시험 방법 |
제1차시험 (3과목) |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 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 50분 |
객관식 선택형 |
제2차시험 (2과목) |
- 주택관련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에 관련되는 규정 -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과목당 50분 |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 배점
1, 2차 공동 과목당 40문제(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음)
□ 출제 경향
구 분 |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
1. 민법 |
총칙 |
9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
10% 내외 | ||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없이 출제 |
- | |
3. 공동주택 시설개론 |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 개론 |
50% 내외 | ||
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5% 내외 |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구>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 ||
2.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택주거관리 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제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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