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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2013. 1. 1부터 시행될 전부 개정된 「행정사법」의 주요내용(2)

-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업무를 함께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닐까?

4. 행정사의 권리 의무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사무직원(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보며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법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 포함)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사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행정사 협회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정관에는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6. 지도 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1.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하고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되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7. 보칙 벌칙 및 부칙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본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 2.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2.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사람 3.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 4.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사람 5.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3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관청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2.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3.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부과 징수한다.

  이 법은 20131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984행정사법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대한행정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