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정부내 기술인력 충원을 위한 “공무원채용후보자 국비장학규정” 폐지 임박

명태랑의 채용정보

- 행정안전부 공무원채용후보자 국비장학규정폐지 또는 개선방안 논의 계획 -

  정부내에 원자력 등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에 원자력 등 전문인력으로 채용되려고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본 제도의 폐지여부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겠다.

1.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규정은 과거 정부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규정은 정부내에 원자력과 같은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하여 1979년 도입되었다. 당시 원자력 분야 등 전문 인재가 없었던 기술 분야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었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세간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급기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채용 부조리를 개선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제도의 개선을 마련 중이라고 하며 행정안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제도의 개선안을 권고해 오면 폐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제도는 기술 분야 발전과 함께 중앙정부는 기술 교육훈련 장학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직 공무원 특별 채용을 위한 장학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중앙정부는 2004년부터 이 기술 교육훈련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2. 그간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제도의 운영실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비장학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규정을 운영해 왔고, 학과별로 장학금을 강제 할당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을 특채하는 등 이 제도가 특정 대학 지원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일부 지자체장은 선거를 도운 사람이나 지역 유지에게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을 특채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 후보자 특별임용 규정도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며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비장학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었고, 과거에 비해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폐지 또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