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의 공무원 보수 관련 정보
- 2011년 공무원 보수 평균 5.1% 인상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지난 2년간 동결되어 오던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였다. 그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동결되었던 공무원보수를 인상한 것은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보수를 2008년도에 2.5% 인상하고 동결한 후 2년이 지난 2011년도에 5.1%를 인상한 것이 적정한 인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과 견주어 따져볼 일이다. 어째든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공시족들은 자신이 선택한 공무원 직종별 초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1. 2011년도 개정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주요내용 |
□ 2011년 공무원보수 5.1% 인상 및 공무원보수체계 간소화
○ 2011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를 인상하였으며
○ 그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20만원∼12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하였다.
□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
○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직기간 1년만을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최대 3년까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고
○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
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 2011년 1월 1일부터「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하였다.
□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
○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신임교원은 2011년, 비정년교원은 2013년, 정년교원은 2015년으로 정하였다.
□ 군인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 GP, DMZ,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최대 8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공직에 진출하는 초임자들이 대부분 5급, 7급, 9급으로 1,2,3호봉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원단위로 게시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공무원이 되면 보수 이외에 다양한 복지혜택과 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자(상세한 봉급표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구분 |
5급,5등급 |
7급, 3등급 |
9급, 1등급 |
1호봉 |
1,907,000 |
1,411,700 |
1,119,400 |
2호봉 |
1,984,100 |
1,476,100 |
1,176,800 |
3호봉 |
2,063,900 |
1,544,200 |
1,237,600 |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
5급 |
7급 |
9급 |
1호봉 |
2,058,100 |
1,505,900 |
1,182,500 |
2호봉 |
2,135,200 |
1,570,400 |
1,239,900 |
3호봉 |
2,215,000 |
1,638,500 |
1,300,700 |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구분 |
연구관 |
연구사 |
1호봉 |
1,907,000 |
1,411,700 |
2호봉 |
2,000,500 |
1,500,500 |
3호봉 |
2,093,800 |
1,589,400 |
□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
지도관 |
지도사 |
1호봉 |
1,907,000 |
1,258,700 |
2호봉 |
1,999,100 |
1,350,000 |
3호봉 |
2,091,100 |
1,441,000 |
□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1호봉 |
1,258,700 |
1,119,400 |
1,016,500 |
2호봉 |
1,319,800 |
1,176,800 |
1,069,800 |
3호봉 |
1,384,300 |
1,237,600 |
1,127,000 |
□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호봉 |
봉급액 |
1호봉 |
755,100 |
2호봉 |
788,700 |
3호봉 |
822,500 |
□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
1종 |
2종 |
1호봉 |
998,200 |
951,600 |
2호봉 |
1,049,300 |
999,300 |
3호봉 |
1,100,400 |
1,047,500 |
□ 경찰·소방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
경위, 소방위 |
순경, 소방사 |
1호봉 |
1,551,400 |
1,210,400 |
2호봉 |
1,624,500 |
1,267,800 |
3호봉 |
1,698,500 |
1,328,500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호봉 |
봉급액 |
1호봉 |
1,243,700 |
2호봉 |
1,281,500 |
3호봉 |
1,319,700 |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호봉 |
봉급액 |
1호봉 |
1,598,400 |
2호봉 |
1,648,700 |
3호봉 |
1,699,300 |
□ 군인의 봉급표
구분 |
소위 |
하사 |
1호봉 |
1,024,000 |
879,300 |
2호봉 |
1,090,400 |
914,700 |
3호봉 |
1,156,800 |
9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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