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의 공무원 보수 관련 정보
- 9급 공무원 봉급과 수당 합쳐 월 150여만원 이상 받는다. -
정부는 지난 2년간 동결되어 오던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였다. 그러면 2011년도에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과연 봉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직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직을 중심으로 계략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자
1. 공무원 보수체계 |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30여종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 수 |
= |
봉급(기본급) |
+ |
수당 등(30종) |
□ 봉급(기본급)
직종별로 12개 봉급표가 있다.
※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헌법연구관,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종·2종 고용직,
경찰·소방직, 초중고교원, 대학교원, 군인
□ 수당 등(30종)
○ 수당(26종)
·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 수당(월봉급액의 4.1%),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 1년미만
미지급, 2년미만 월봉급액의 5%, 3년미만 월봉급액의 10%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4급(과장급 제외)이하, 지급기준액의
0~230%)
· 가계보전 수당(4종) :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기타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자녀중 셋째부터 3만원 가산금 지급, 자녀의 경우 4인 초과
가능),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고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8만원), 육아휴직수당(월 50
만원~100만원,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
· 특수지 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국내 : 월 3~6만원, 국외 : 230~1,800달러)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월 4~5만원), 특수업무수당(11종),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 군법무관
수당(월봉급액의 40% 이하)
· 초과근무수당 등(4종)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기본급의 9%)
○ 실비변상 등(4종) : 정액급식비(월 13만원), 직급보조비(월 7~75만원 : 9급
10.5만원, 7급 14만원, 5급 25만원), 명절휴가비(월봉급
액의 60%, 연 2회),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내)
2. 2011년 신규 공무원의 월 봉급액 |
□ 5급 상당 공무원
○ 1호봉 : 기본급 1,907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250천원 = 2,287천원
○ 2호봉 : 기본급 1,984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250천원 = 2,364천원
○ 3호봉 : 기본급 2,064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250천원 = 2,444천원
□ 7급 상당 공무원
○ 1호봉 : 기본급 1,412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40천원 = 1,682천원
○ 2호봉 : 기본급 1,476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40천원 = 1,746천원
○ 3호봉 : 기본급 1,544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40천원 = 1,814천원
□ 9급 상당 공무원
○ 1호봉 : 기본급 1,119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05천원 = 1,354천원
○ 2호봉 : 기본급 1,177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05천원 = 1,412천원
○ 3호봉 : 기본급 1,237천원 + 정액급식비 130천원+직급보조비 105천원 = 1,472천원
※ 공무원 급여를 획일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직종의 다양성, 수당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위에 제시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계략적인 월 봉급액을 판단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봉급외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어 지원되고 있으며 월 수령액은 총보수 산출액에서 기여금(퇴직금
적립금 : 소득월액의 1,000분의 70)과 국민건강보험료(보수월액의 1,000분의 80범위내),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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