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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 2011년 봉급은 얼마나 될까?

명태랑의 공무원 보수 관련 정보

- 2011년 공무원 보수 평균 5.1% 인상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지난 2년간 동결되어 오던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였다. 그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동결되었던 공무원보수를 인상한 것은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보수를 2008년도에 2.5% 인상하고 동결한 후 2년이 지난 2011년도에 5.1%를 인상한 것이 적정한 인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과 견주어 따져볼 일이다. 어째든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공시족들은 자신이 선택한 공무원 직종별 초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1. 2011년도 개정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주요내용

2011년 공무원보수 5.1% 인상 및 공무원보수체계 간소화

  ○ 2011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
를 인상하였으며
  ○ 그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20만원12만원)
를 기본급에 통합하였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

  ○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직기간
1
년만을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최대 3년까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고
  ○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1535
      시간)를 하는 경우, 1
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 201111일부터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정액으로 월 50
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
로 변경하였다.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

  ○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6,700)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
(S,A,B,C)
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신임교원은
2011
비정년교원은 2013, 정년교원은 2015년으로 정하였다.

군인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 GP, DMZ, 서해 5
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최대
8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공직에 진출하는 초임자들이 대부분 5, 7, 9급으로 1,2,3호봉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원단위로 게시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공무원이 되면 보수 이외에 다양한 복지혜택과 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자(상세한 봉급표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구분

5,5등급

7, 3등급

9, 1등급

1호봉

1,907,000

1,411,700

1,119,400

2호봉

1,984,100

1,476,100

1,176,800

3호봉

2,063,900

1,544,200

1,237,60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5

7

9

1호봉

2,058,100

1,505,900

1,182,500

2호봉

2,135,200

1,570,400

1,239,900

3호봉

2,215,000

1,638,500

1,300,700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구분

연구관

연구사

1호봉

1,907,000

1,411,700

2호봉

2,000,500

1,500,500

3호봉

2,093,800

1,589,400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지도관

지도사

1호봉

1,907,000

1,258,700

2호봉

1,999,100

1,350,000

3호봉

2,091,100

1,441,000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기능8

기능9

기능10

1호봉

1,258,700

1,119,400

1,016,500

2호봉

1,319,800

1,176,800

1,069,800

3호봉

1,384,300

1,237,600

1,127,000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호봉

봉급액

1호봉

755,100

2호봉

788,700

3호봉

822,500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1

2

1호봉

998,200

951,600

2호봉

1,049,300

999,300

3호봉

1,100,400

1,047,500

경찰·소방공무원의 봉급표

구분

경위, 소방위

순경, 소방사

1호봉

1,551,400

1,210,400

2호봉

1,624,500

1,267,800

3호봉

1,698,500

1,328,50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호봉

봉급액

1호봉

1,243,700

2호봉

1,281,500

3호봉

1,319,700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호봉

봉급액

1호봉

1,598,400

2호봉

1,648,700

3호봉

1,699,300

군인의 봉급표

구분

소위

하사

1호봉

1,024,000

879,300

2호봉

1,090,400

914,700

3호봉

1,156,800

9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