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공무원시험! 군(軍)가산점이 반영되면 당락이 바뀔 비율이 19.7%라는데....

명태랑의 공무원 채용관련 정보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채용결과에 군가산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평소 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1.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 국방부는 군가산점을 2.5% 이내로 도입하자는 입장 -

  국방부는 군필자에 가산점을 주기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2.5% 이내로 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를 전체 정원의 20%까지로 한정하며 시행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가산점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률이 80%를 넘는다며 여성계에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2.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

-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보다는 제대군인 혜택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입장 -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우리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이자 헌법적 가치이므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도를 법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군가산점 대신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는 지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77.3%가 찬성한다며 의무복무 군인 처우개선 및 군 생활 중 교육심리상담, 제대 후 취업지원 등 군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제대군인지원법과 병역법 개정안 비교

구 분

위헌결정전 제대군인지원법

병역법 개정안

가점대상

현역

현역+보충역

가점비율

만점의 3~5%

득점의 2.5%

합격자수

합격인원 제한없음

합격인원의 20%

채용횟수

제한없음

제한

적용기관

국가, 지자체, 학교, 120명 이상 고용업체

* 여성가족부 자료

3.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대응전략

  각 기관의 의견이 팽팽하여 군가산점제도가 부활될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부활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 채용결과에 군가산점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20097급 공채 일반행정직 분야는 합격자 363명 중 12.9%(47)의 당락이 바뀌었는데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213(58.7%)에서 260(71.61%)으로 47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150(41.3%)에서 103(28.4%)으로 47명이 감소했고,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도 전체 339명 중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149(44%)에서 216(63.7%)67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90(56%)에서 123(36.3%)으로 67명이 감소해 당락이 바뀌는 비율이 19.7%라고 하므로

  수험생들은 각자가 응시할 시험의 시행시기를 숙지하고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여부와 시행시기에 관심을 갖는 대응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