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의 공무원 채용관련 정보
- 공무원임용 제도! 법령 개정이 된 해는 통상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군가산점 제도 부활 찬성 의견 |
-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군가산점 제도 부활시킬 방침 -
2. 군가산점 제도 부활 반대 의견 |
-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판결난 제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제도 -
3. 올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 |
공무원시험 등 입사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이 추진되던 해의 임용제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면서 군가산점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군가산점제도의 도입여부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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