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의 공무원 채용 관련 정보
- 5급 특채시험!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개편 -
지난해 공무원 특채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통치권자의 말씀을 마치 비웃는 듯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특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의 잔치라는 것이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에서는 특채시험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1. 특채시험 제도개선 이유와 경과 |
행정안전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및 특채시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2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금번 개정안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채시험을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그간 행정안전부는 민간・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동 시험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고(‘10.9.10~), 대국민 공개토론회(11.18), 부처 의견수렴(8~12월중 5차례) 등을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5급 특채시험 제도개선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일괄해서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개편한다.
○ 선발시험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필기시험), 2차 직무적격성심사(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
- 1차 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성,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5급 공채에 활용되고 있는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시험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고
- 2차 시험은 선발 직무분야와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과정에서 자격증이나 학위보다는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우선시할 예정이며
- 3차 면접은 업무수행역량과 국가관 윤리의식 등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고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하여 면접위원 풀을 구성, 특정 시험위원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응시자격요건을 학위・자격증 위주의 선발경향에서 다양한 근무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 민간경력자 5급채용을 위해서는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응시가 가능하고
- 박사학위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자도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며 실제 선발시험에서는 학위·자격증 소지자보다는 민간근무경력을 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 응시자격요건 (5급) 대비 >
구분 |
현행 요건 |
개정 후 요건 |
연구ㆍ근무 경력 |
ㆍ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는 단체(NGO 등)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전임근무한 자 * 부서단위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
(좌동) 또는 ㆍ전체 10년 이상 근무한 자 |
학위 |
ㆍ박사학위 소지자 |
(좌동) 또는 ㆍ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 |
ㆍ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에 따라 일정 근무경력 요구) * (예) 공인노무사(7년), 사회복지사1급(7년) |
(현행과 동일) |
○ 선발분야는 각 부처의 수요를 파악, 유사한 성격의 업무는 하나의 ‘직무분야’로 묶어서 선발
- ‘직무분야’별로 선발할 경우 기존의 특정 ‘직위별’ 선발보다 지원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고 우수한 인재 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 선발규모는 각 부처 수요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정확한 선발분야와 선발인원은 5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 직무분야와 응시자격 예시 >
직무분야 |
응시자격 (예시) |
임용가능직위(부처) |
농림/축산 |
ㆍ농림・축산업 지도 관련 근무경력자 ㆍ농림・축산업 기술 관련 기관・단체 연구・근무경력자 ㆍ농림・축산 관련 국제기구・단체 근무경력자 ㆍ수의사로서 축산방역 및 동물질병 관련 근무경력자 ㆍ농림・축산 관련 석(박)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자 등 |
농촌정책(농림부) 축산방역(농림부,법무부) 농업협상(농림부) 농촌지원(농진청) |
사회복지 |
ㆍ노인, 청소년, 여성복지 관련 단체 근무경력자 ㆍUNESCO 등 국제기구・단체 근무경력자 ㆍ국내외 복지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 연구・근무경력자 ㆍ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 후 7년이상 근무경력자 등 |
사회복지정책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조정(총리실) 여성・청소년정책 (여성부) |
언론/홍보 |
ㆍ언론・방송 관련 기업 또는 단체 근무경력자 ㆍ민간기업 홍보 및 광고 근무경력자 ㆍ국제 언론기구 근무경력자 ㆍ언론홍보 관련 석(박)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자 등 |
문화홍보정책(문체부) 방송통신정책(방통위) 정책홍보(각 부처) |
○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으로 약 10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받게 되며향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아래와 같이 추진된다.
- 시험공고 (2011. 5월말) → 원서접수 (2011. 7월말) → 시험시행
(2011. 8월말 ~ 2012. 1월 중순, 약 5개월) → 합격자 발표 (2012. 1월말)
→ 교육 (2012. 4월 중순 ~ 6월말)
3. 부적절한 채용 방지장치 마련 |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특채 외의 특채시험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방법․시험결과 검증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부처에서 특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토록 하여, 행안부가 필요성 여부, 채용요건 및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선발시험을 시행한 후, 적절한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채용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하여 점검하고 합격자를 발표한 뒤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하며
○ 「채용점검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설치하되 외부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3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정은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사전 협의 |
‣ |
시험 실시 |
‣ |
사후점검 |
‣ |
합격자 발표 |
‣ |
결과 통보 |
부처→행안부 |
각 부처 |
채용점검위원회 |
각 부처 |
부처→행안부 | ||||
* 채용 필요성, 규모,요건, 방식 등 |
|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
|
* 채용 과정 및 결과 등 점검 |
|
|
|
* 채용시험 결과 등 |
※ 이 외에도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현재 5급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전자 발급할 경우 수수료(현재 200원)를 면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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