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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행 및 채용제도 개선 입법예고

명태랑의 공무원 채용 관련 정보

- 5급 특채시험!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개편 -

  지난해 공무원 특채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통치권자의 말씀을 마치 비웃는 듯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특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의 잔치라는 것이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에서는 특채시험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1. 특채시험 제도개선 이유와 경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특채시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3일부터 27일까지(2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금번 개정안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채시험을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그간 행정안전부는 민간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동 시험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고(‘10.9.10~), 대국민 공개토론회(11.18), 부처 의견수렴(8~12월중 5차례) 등을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5급 특채시험 제도개선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일괄해서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방식으로 개편한다.

  ○ 선발시험1차 공직적격성평가(필기시험), 2차 직무적격성심사(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

     - 1차 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성,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5급 공채에 활용되고 있는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시험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고

     - 2차 시험은 선발 직무분야와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과정에서 자격증이나 학위보다는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우선시할 예정이며

     - 3차 면접업무수행역량과 국가관 윤리의식 등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고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하여 면접위원 풀을 구성, 특정 시험위원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응시자격요건을 학위자격증 위주의 선발경향에서 다양한 근무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 민간경력자 5급채용을 위해서는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응시가 가능하고

     - 박사학위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자도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며 실제 선발시험에서는 학위·자격증 소지자보다는 민간근무경력을 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 응시자격요건 (5) 대비 >

구분

현행 요건

개정 후 요건

연구근무 경력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는 단체(NGO )에서 관리자*3년 이상 전임근무한 자

* 부서단위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좌동) 또는

전체 10년 이상 근무한 자

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좌동)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에 따라 일정 근무경력 요구)

* () 공인노무사(7), 사회복지사1(7)

(현행과 동일)

  ○ 선발분야는 각 부처의 수요를 파악, 유사한 성격의 업무는 하나의 직무분야로 묶어서 선발

     - ‘직무분야별로 선발할 경우 기존의 특정 직위별선발보다 지원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고 우수한 인재 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 선발규모는 각 부처 수요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정확한 선발분야와 선발인원은 5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 직무분야와 응시자격 예시 >

직무분야

응시자격 (예시)

임용가능직위(부처)

농림/축산

농림축산업 지도 관련 근무경력자

농림축산업 기술 관련 기관단체 연구근무경력자

농림축산 관련 국제기구단체 근무경력자

수의사로서 축산방역 및 동물질병 관련 근무경력자

농림축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자 등

농촌정책(농림부)

축산방역(농림부,법무부)

농업협상(농림부)

농촌지원(농진청)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여성복지 관련 단체 근무경력자

UNESCO 등 국제기구단체 근무경력자

국내외 복지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 연구근무경력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 후 7년이상 근무경력자 등

사회복지정책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조정(총리실)

여성청소년정책 (여성부)

언론/홍보

언론방송 관련 기업 또는 단체 근무경력자

민간기업 홍보 및 광고 근무경력자

국제 언론기구 근무경력자

언론홍보 관련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자 등

문화홍보정책(문체부)

방송통신정책(방통위)

정책홍보(각 부처)

  ○ 최종합격자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으로 약 10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받게 되며향후 민간경력자 5일괄채용시험은 아래와 같이 추진된다.

    -     시험공고 (2011. 5월말) 원서접수 (2011. 7월말) 시험시행

           (2011. 8월말 ~ 2012. 1월 중순, 5개월) 합격자 발표 (2012. 1월말)

                                  → 교육 (2012. 4월 중순 ~ 6월말)

3. 부적절한 채용 방지장치 마련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특채 외의 특채시험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방법시험결과 검증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부처에서 특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토록 하여, 행안부가 필요성 여부, 채용요건 및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선발시험을 시행한 후, 적절한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채용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하여 점검하고 합격자를 발표한 뒤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하며

  ○ 「채용점검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설치하되 외부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3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정은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사전 협의

시험 실시

사후점검

합격자 발표

결과 통보

부처행안부

각 부처

채용점검위원회

각 부처

부처행안부

* 채용 필요성, 규모,요건, 방식 등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 채용 과정 및 결과 등 점검

 

 

 

 

* 채용시험 결과 등

  ※ 이 외에도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현재 510,000, 77,000, 95,000)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전자 발급할 경우 수수료(현재 200)를 면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