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등록 장려해놓고 김현미 장관 "稅혜택 과도"
8개월만에 감면 줄이기로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전세·월세 등 일정액 이상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찾아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당·정·청이 밝힌 다주택자·초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과 맞물려 집부자들 세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안돼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임대 공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혜택을 줬더니 정책을 처음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집을 하나씩만 사면 실수요자들에게 매물이 내려가 살 여지가 생기는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이나 임대소득세 감면·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줘 집을 쉽게 사게 만들었다"며 "부자들이 오히려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고 전했다. 양도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건보료 감면 등의 혜택 중 과도한 부분들을 기획재정부·정치권 등과 검토해 일부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세감면 혜택 축소 대상은 집값 과열 지역인 수도권 투기과열지역 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2018년 9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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