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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신혼부부 구하기'…주택 특별공급·우대금리 확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타깃인 신혼부부의 주거 관련 대출에 우대금리 적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에 신혼부부를 위한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을 3개월 앞둔 예정자가 온라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요지다. 0.1%포인트가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에 우대금리가 도입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신혼부부라면 이 상품을 통해 8일 기준 최저 연 2.62%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이 없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특성상 지금까지 금융 혜택은 주로 전세자금대출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 30대 맞벌이 부부의 불만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과 관련된 정책자금에도 신혼부부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에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9~3.15% 수준으로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가족사랑우대금리(0.1%포인트),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금리할인 쿠폰(0.02%포인트), 취약계층(최대 0.8%포인트) 등이 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직계존비속이 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적용받는 가족사랑우대금리와 비슷한 0.1%포인트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 매입에 나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 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에서 2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대금리는 기존 연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되는데 2.05~2.95%인 금리가 1.75~2.65%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연소득 기준 역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제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14000만원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1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연 0.7%에서 1.1% 높아진다. 한편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되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되는 물량이 발생하면 일반공급으로 풀렸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자들 중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전체의 10~20%가량 되는 물량을 별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대상자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배정 후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탓에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은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많았던 주요 이슈"라며 "최근 잇따른 부동산대책 발표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최대한 기한 내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8·2 대책에서 주택 일반공급분 청약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78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