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결정
신청 즉시 매매 중단되지만 초과이익환수 회피가 더 급해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반포주공1단지는 8·2 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매매 중단의 불이익에도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열린 조합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사업인가) 신청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행인가 신청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2100여 명 중 1900여 명이 참석해 91%가 신청안에 동의했다"며 "9~10일께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한 후 9월에 시공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8·2 대책에 의해 서울 시내(투기과열지구 25개구 전체)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예외적으로 반포주공1단지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3년 넘게 이뤄지지 않으며 사업이 지연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즉시 매매 중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에도 조합원들이 인가 신청에 합의한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때문이다. 당장의 재산 처분 여지보다는 미래의 손실 가능성에 비중을 뒀다. 이날 총회에서 만난 조합원 최영모 씨(63·가명)는 "실거주 중인 집이다보니 굳이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이 없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얼마나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르는 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서울시의 35층 층수 제한을 비롯한 공공기여 요구를 반영해 건축심의를 받은 만큼 걸림돌로 작용할 변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공동사업 방식을 이용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서울시 공공지원제에 따르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사업시행제를 채택해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사업자로 나서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았다면 사업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정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사업인가 신청 결정을 전후로 반포주공1단지의 시세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중소형인 전용 84㎡형의 경우 27억4000만원이던 매물이 3일 이후 1억4000만원가량 내린 26억원 선에 나와 있다"며 "반면 총회 이후에는 같은 면적의 호가가 1억원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55개 동에 총 5388가구로 지어진다. 올해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며 공사비만 2조6400억여 원, 입찰보증금만 1500억원에 이른다.(2017년 8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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