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루 짙은 286명 세무조사 착수"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 보유자 등 중점 타깃
향후 조사범위 확대 가능성도
#. 20대 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올 상반기에는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다.#. 40대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400만원만 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 소유자 등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타깃은 서울ㆍ세종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와 나이가 많지 않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예컨대 청약당시 경쟁률이 33대 1에 이르고 분양권에 더해지는 프리미엄이 4억원 이상인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이 있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서울 대치동에 전세금 15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 등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도 세무조사 칼을 겨눈다. 일부 업자가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와 같은 탈세ㆍ불법행위를 조장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업소를 3개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다. 그러면서도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만원에 불과해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같은 가족에 대해서도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ㆍ고발된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고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임이다. 또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 대해서도 거래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올해 1~6월에 2672억원의 관련 세액을 추징했다. 지난해 보다 27.3%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8 ㆍ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자 약 2700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2017년 8월 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명태랑의 공부하기 > 부동산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남 분양도 차질…래미안포레스트 내달로 연기 (4) | 2017.08.14 |
---|---|
'현금청산'재건축 뭐길래?…시세보다 3억 '뚝' (8) | 2017.08.12 |
8·2대책 잇단 땜질에 부동산시장 '멘붕'…"또 보완할것" (8) | 2017.08.10 |
'신혼부부 구하기'…주택 특별공급·우대금리 확대 (6) | 2017.08.09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땐 건보료 폭탄 (8) | 2017.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