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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있나(2)...

 
 

 

 

 

  다음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이단계다.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이 세목들은 세율 또한 높아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유산이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산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6억원, 성년인 자가 5천만원, 미성년인 자가 2천만원을 증여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과 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도 많아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계획이다.

 

 

  다음은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재하고 또 이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9억원), 나대지는 5억원, 영업용토지는 8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