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 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제도를 58년 만에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다.
등기 선진화 방안에는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기 전 거래 보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원인증서(거래계약서)-등기 연계 등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된다.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해당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 최소 여덟 가지 이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산재된 정보를 등기부 한 장(권리종합정보)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2018년부터는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된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통상 2개월간 법적 효력의 공백이 생겨 이중매매,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가등기 제도가 있지만 비용과 편의성 문제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만간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구매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종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거래 신고와 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도 사라진다.
대법원은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을 통합·단축함으로써 연간 1755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자거래 확대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시간·서류 작성 비용 등 연간 약 3316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리종합정보를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도 소유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위험이 줄어든다"며 "각종 부동산 관련 사고와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6년 5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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