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합리적 분양가 책정 가능"…업계 "가격인하 효과 없이 분쟁 확대 우려"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업계는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돼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년 2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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