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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국토부, 공동주택 1243만가구 가격공시

 

 

 

서울 아파트 공시8% 급등보유세폭탄 터지나.....

전국 4.4%↑…제주 20% 올라

서울 상승폭 10년만에 최대치강남중대형 세금 최소 30만원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단지 공시가 6612년째 1

 

 

  서울 강남구 개나리SK뷰 아파트 전용면적 84.9에 사는 A씨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3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84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1.43%에 달해 9억원대 중반으로 껑충 뛰면서 9만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재산세도 지난해 138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세금 증가율은 22.9%에 이른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강남 중대형 아파트나 강북 요충지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넘는 경우 가구당 최소 30만원 이상 추가 세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243만가구의 가격을 28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993만가구, 연립주택 49만가구, 다세대주택 201만가구.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8.12% 상승하며 지난해(6.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200728.42% 이후 10년래 최고치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과 마곡지구 신규 아파트 상승,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근 지역 동반 상승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7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금은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적이다. 재산세는 3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3억원 초과 금액의 0.4%57만원을 더해서 산출된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금 상승폭이 커진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9억원까지 면제되지만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0.5~2%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시가격은 시세보다는 낮기 때문에 최근 많이 오른 강북 신축 아파트의 30평형대 이하 중소형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매매가가 9억원 안팎이지만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5억원대 중반에 불과해 아직 여유 있다. 하지만 강남 중대형 평형이나 강북 대형 평형은 안심할 수 없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주의해야 한다. 강북권 중저가 아파트라도 매매가와 전세금 간의 작은 격차를 이용하는 갭(gap) 투자에 적극 나섰다면 해당될 수 있다. 1가구 2주택부터는 종부세 적용 대상이 6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쌍문동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93두 채를 가진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28300만원이지만 올해(서울 평균 적용)35979600이 된다. 두 채를 더하면 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다. 다만 초과액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실제 발생하는 세금은 몇 만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소속 추연길 세무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세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특히 종부세는 사람별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44% 상승했다. 전년(5.97%)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이후 9년 중 올해보다 상승폭이 컸던 해는 지난해와 2010(4.88%)뿐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가격 수준별 상승률 역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8.68%를 기록한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3.91%에 그쳐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제주도가 20.0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10.52%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단지가 차지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유력 인사들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이 6616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 올랐으며 2006년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20174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