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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공시가 2배 뛴 아파트…집값 안올라도 3년뒤 보유세 2배된다

 

 

`세 부담 상한` 캡 씌워, 한해 150%까지만 오르지만

해 거듭할수록 결국 모두 부담, 공시가 떨어져도 稅 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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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의 후유증은 올 한 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향후 3년 동안 자기 집 공시가격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까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로 고정하고 3년 동안의 보유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유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첫마을3단지 한 가구(전용면적 14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69200만원에서 118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해 168만원에서 올해 241만원으로 1.5배가량 올랐다. 보유세를 118200만원으로 고정하고 2022~20243년 동안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보유세는 346만원으로 올해보다 105만원가량 또 오른다. 2023, 2024년 보유세 역시 각각 463만원, 486만원으로 상승한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향후 3년 동안 보유세가 두 배가량 오르는 셈이다.

 

 

부산삼익비치의 한 가구(전용면적 84)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121100만원이다. 전년 65500만원 대비 84.8% 올랐고 보유세 역시 지난해 133만원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뒤 2022~2024년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2022271만원, 2023378만원, 2024473만원으로 3년 뒤에는 올해보다 두 배 넘게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내년과 내후년에 집값이 떨어져 공시가격이 1억원 낮아져도 보유세가 늘어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종 첫마을3단지의 해당 가구는 공시가격이 108200만원으로 1억원 감소해도 내년 보유세는 339만원으로 증가한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세 부담 상한` 때문이다.

 

 

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 부담 ``이 씌워지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에 150%로 제한받았더라도 내년엔 올해 오른 보유세의 150%까지 또 오르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한 가구(전용면적 114)의 올해 공시가격은 251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지난해 1084만원에서 올해 1579만원으로 올랐다. 우 팀장에 따르면 도곡렉슬의 이 가구에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는 24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 추이를 보면 공시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상한제에 눌려 있어도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213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