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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비투기지역에도 적용, 소득 적으면 대출받기 더 힘들어져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거의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을 감안하면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셈이다.

 

 

기준은 현행 40%가 유력하다.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42% 수준에서 적용한다"며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사마다 평균치로 관리하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대출자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은행이 A씨에게 DSR 60%를 적용했더라도, B씨에게 20%를 적용해 평균 40%를 맞추면 된다. 앞으로 개인별로 바뀌면 정해진 비율을 넘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지는 이 규제는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정부가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저금리 등으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처음 16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산정 기준을 정교하게 하는 것도 핵심이다. 예컨대 전체 일자리 중 20%를 넘는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논의에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21%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결제 승인액을 포함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금 등 보조 지표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은 소득 탓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의 미래예상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빚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더불어 보유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예대율)을 예전 수준으로 돌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 예대율을 기존 100%에서 5%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2020년 12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