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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홍남기 방지법`은 중개사에만 책임전가" 공인중개사협 반발

 

 

공인중개사협 국회시위 반발, 官도 아닌데 강제할 방법 없어

세입자 말바꿔 갱신청구시, 중개사도 법적분쟁 노출돼

 

 

국토교통부가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 정책을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의무화 될 전망인데, 세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식행위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닌지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23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는 앞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토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시행 규칙 개정시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미행사 또는 완료), 현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기간 등을 표기하도록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들은 그러나 세입자들에게 확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관공서가 아닌이상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에게 의사 확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분쟁을 우려한 국토부가 그 책임을 중개사들에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계약 만료가 가까워져 의사를 바꾸면, 임대인이 서류를 작성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법적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공인 관계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곳과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다를 경우 계약 갱신 의사 확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자칫 서류 작성 소홀로 내몰리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0년 10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