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새해년말까지 연장 -
1. 지방세법 체계 개편 |
새해부터 단일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현행(1개법) 개편(3개법)
지방세법 |
총칙분야 |
⟹⟹⟹ |
지방세기본법(제정) |
세목분야 ※ 16개 세목 |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 세목 | ||
감면분야 |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
2. 지방세 세목 간소화 |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의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므로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세부담】
세목 |
세율 |
세액 |
⇛ |
세목 |
세율 |
세액 |
총부담 |
4.6% |
920만원 |
총부담 |
4.6% |
920만원 | |
취득세 |
2% |
400만원 |
취득세 |
4.0% |
800만원 | |
등록세 |
2% |
400만원 | ||||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
0.4% |
80만원 |
지방교육세 |
0.4% |
80만원 |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0.2% |
40만원 |
농어촌특별세 |
0.2% |
40만원 |
다만, 개인이 부동산 중 주택과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취득세 납부기한(취득 후 60일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취득과 관련없는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폐지된다.
3. 9억 원 이하 1주택 유상거래 새해년말까지 취·등록세 50% 감면 등 |
□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 취·등록세 감면 1년간 연장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 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12.31.까지 연장된다.
【주택거래서 감면제도 변경 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
감면시한 |
∼ ‘10.12.31 |
‘11.01.01∼’11.12.31 | |
감면주택 |
모든 유상거래 주택 |
9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 배제 | |
적용세율 |
4% → 2% |
9억 이하, 1주택 |
2% → 2% |
9억 초과, 다주택 |
2% → 4% |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방세 감면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취·등록세 100% 면제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기 위하여 취득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 면제
'명태랑의 공부하기 > 부동산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사상은 인간의 서민적 삶에 기초을 둔 사상이다. (0) | 2011.02.03 |
---|---|
2011년, 부동산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2) | 2011.02.01 |
마당의 연못과 큰 나무, 그리고 안방 욕실의 풍수적 의미 (0) | 2011.01.30 |
방과 발코니의 천장 높이가 다르면 기(氣)의 흐름에 좋지 않다. (0) | 2011.01.29 |
풍수에서 관엽식물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킨다. (0) | 201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