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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지방세! 2011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새해년말까지 연장 -

  새해부터 지방세가 많이 달라진다. 지방세법의 체계가 개편되고 세목이 간소화되며 감면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에 따라 과세되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공부하여 재테크에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특히 면제, 감면제도에 신경을 써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1. 지방세법 체계 개편

  새해부터 단일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현행(1개법) 개편(3개법)

지방세법

총칙분야

⟹⟹⟹

지방세기본법(제정)

세목분야 16개 세목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 세목

감면분야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2. 지방세 세목 간소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의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므로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세부담

세목

세율

세액

세목

세율

세액

총부담

4.6%

920만원

총부담

4.6%

920만원

취득세

2%

400만원

취득세

4.0%

800만원

등록세

2%

400만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0.4%

80만원

지방교육세

0.4%

80만원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0.2%

40만원

농어촌특별세

0.2%

40만원

  다만, 개인이 부동산 중 주택과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취득세 납부기한(취득 후 60일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세목 변경 내용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취득과 관련없는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폐지된다.

3. 9억 원 이하 1주택 유상거래 새해년말까지 취·등록세 50% 감면 등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 취·등록세 감면 1년간 연장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 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12.31.까지 연장된다.

주택거래서 감면제도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감면시한

‘10.12.31

‘11.01.01’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 배제

적용세율

4% 2%

9억 이하, 1주택

2% 2%

9억 초과, 다주택

2% 4%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적용되나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방세 감면 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 100%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배기량 2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취·등록세 100% 면제

 ○ 18,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기 위하여 취득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