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와 문제점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에 달려 있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서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내달 말 ‘2014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보완 대책을 요구할 경우 정부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명태랑의 공부하기 > 부동산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구리·군포·남양주 중 2곳 유력 (82) | 2013.10.07 |
---|---|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들 (16) | 2013.08.27 |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경기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 (10) | 2013.08.13 |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 (6) | 2013.08.1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이뤄져야... (12) | 2013.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