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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 늘어날 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농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농업이 아닌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 때 감면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채권보상 때는 25%에서 15%로 축소된다.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 대상도 자녀 등 직계비속 상속인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