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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재건축 장기보유 조합원 양도 가능

 

 

 

국회, 실수요자 구제안 마련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라도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예외 규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와 같은 방식으로 보유·실거주 기간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는 당연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법사위에서 논의되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20179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