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반기 조례개정해 시행, 철도역 중심 반경 500m에서 승강장 경계 500m로 변경
"건대입구·신도림 등 수혜"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40% 넓힌다. 역세권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장기전세주택 또는 행복주택 용도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청년층 주택 공급이 주요 목적인 만큼 건대입구역 주변과 신도림역 등 대학가 주변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 중심(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역세권 범위보다 4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면 허용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확대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공급 가능한 임대 물량 확보가 쉬워지는 것이다.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시프트를 줄이고 행복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시프트와 달리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1~2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시프트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행복주택은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범위 조례는 행복주택 매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청년주택의 역세권 범위도 기존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기준 월 10만~20만원대, 민간임대는 20만~40만원대의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면 대학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건대입구역·신도림역 등 환승 더블역세권이 많은 2호선이나 9호선, 혜화역 등 대학가 주변이 우선 사업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도 "한양대가 위치한 왕십리역, 건국대와 세종대 인근 구의역, 대학가는 아니지만 천호역도 역세권이 활성화돼 있어 사업지 범위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18년 5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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