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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서울시,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 377곳 적발하여 행정조치

- 올 6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위반 377곳 적발
-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처분,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 해 재발 방지유도

  서울시는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금년도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6,560건을 확인하여 허위신고나 지연신고 등을 발견하여 과태료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1. ‘08∼’11. 6.30까지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총 3,169건이나 되는 중개업소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668건행정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 동안 행정처분한 사항주요 법위반 사례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자격증 대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이름 상호 사용 등 적발

 

  행정처분의 유형은 ①공인중개사가 본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무를 영위 ②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영위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3. 부동산 실거래 허위, 지연신고 등 과태료 3억 3천만원 부과

  한편, 서울시는 ‘11년도 1분기 (1.1∼3.31) 부동산 실거래신고 46,560건을 확인하여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 1억9천8백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 1천8백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 1억1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세 회피 등 4건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15일, 종로구외 21개 자치구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지역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야야 하고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경우 최고 2천만원 및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전셋값 상승 우려지역 특별단속 강화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근절을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ㆍ재개발 이주예정지역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11.8.20부터 중개업자들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업무정지 6월 이내)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해피콜 제도를 도입분기별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1,000명무작위로 추출하여「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서울시「120 다산콜센터」각 자치구「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조치 】

연도별

단속

업소수

적발

건수

고발센타신고접수

행 정 조 치

고발

기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 시정

2008년

9,155

990

91

971

101

376

298

3

0

193

45

19

2009년

10,238

913

95

881

87

393

236

14

0

151

46

32

2010년

8,095

889

122

871

115

387

103

10

1

255

33

18

2011년 6월30일

3,364

377

73

358

46

177

57

9

0

69

26

19

합 계

30,852

3,169

381

3,081

349

1,333

694

36

1

668

150

88

※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2011. 6.30. 현재) : 23,898업소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대상 법위반 유형 】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고용 동업형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A)가 공인중개사(B)를 고용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면서 명함에 중개사무소 대표로 명시하는 등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중개업무를 하였고, B씨는 단순히 거래계약서 등에 성명․상호 기재 및 등록 인장을 날인만을 하며 A와 B가 서로 약정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중개업을 영위하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의심받는 사례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또는 양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일정 상당금액을 받고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

※ 전세사기 : 중개업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 사용
  중개업자가 부득이한 사유(질환, 외국출장 등)로 일정기간 사무실 상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하도록 위임(공동중개 포함)하여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에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자격증․등록증 대여로 의심 받을 수 있음)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

                                                                                  (2011. 6.31.현재)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계     

23,898

20,576

3,275

241

 

종 로

558

425

123

10

 

중 구

537

363

157

17

 

용 산

937

784

148

5

 

성 동

659

571

86

2

 

광 진

847

736

105

6

 

동대문

808

621

184

3

 

중 랑

763

634

128

1

 

성 북

967

808

158

1

 

강 북

754

654

100

-

 

도 봉

625

571

52

2

 

노 원

825

747

78

-

 

은 평

1,141

1,042

98

1

 

서대문

658

562

95

1

 

마 포

1,075

900

170

5

 

양 천

1,010

905

102

3

 

강 서

1,144

1,070

70

4

 

구 로

833

710

119

4

 

금 천

505

403

100

2

 

영등포

980

790

184

6

 

동 작

897

813

83

1

 

관 악

1,084

900

181

3

 

서 초

1,382

1,231

105

46

 

강 남

2,104

1,830

177

97

 

송 파

1,621

1,495

113

13

 

강 동

1,184

1,011

165

8

 

【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1호

3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3호

3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4호

20만원

마.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5호

30만원

바.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6호

30만원

사.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7호

50만원

아.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2천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5백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이상 20%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5배
 

【 부동산중개업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

연번

행정기관

신고센터(부서)

전 화 번 호

비 고

1

종 로 구

토지정보과

731-1291

 

2

중 구

토지관리과

3396-5912

 

3

용 산 구

지적과

2199-6976

 

4

성 동 구

부동산정보과

2286-5375

 

5

광 진 구

지적과

450-7743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2127-4193

 

7

중 랑 구

부동산정보과

2094-1482

 

8

성 북 구

지적과

920-3498

 

9

강 북 구

부동산정보과

901-6572

 

10

도 봉 구

부동산정보과

2289-1838

 

11

노 원 구

부동산정보과

2116-3620

 

12

은 평 구

지적과

351-6762

 

13

서대문구

지적과

330-1253

 

14

마 포 구

지적과

3153-9533

 

15

양 천 구

부동산정보과

2620-3474

 

16

강 서 구

부동산정보과

2600-6897

 

17

구 로 구

부동산정보과

860-2848

 

18

금 천 구

부동산정보과

2627-1332

 

19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20

동 작 구

지적과

820-9071

 

21

관 악 구

지적과

880-3623

 

22

서 초 구

부동산정보과

2155-6905

 

23

강 남 구

부동산정보과

2104-1563

 

24

송 파 구

토지관리과

2147-3072

 

25

강 동 구

부동산정보과

480-1496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3707-8053, 6361-3955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2천원 추가마일리지 적립 롯데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