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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기의 미소/문화 산책

새 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마련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새 정부는 ’08년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가중과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전셋값 부담,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과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유도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를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며 기존 지구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잔금납부 완료)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확대(2.5→5조원)하며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인하(3.8%3.3∼3.5%)도 추진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며 LTV를 70%로 완화한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계약금 지급)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면제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며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며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은 세제상 인센티브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며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자이거나 연체우려가 있는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차주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매각 희망자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에서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100%로 확대한다.(1년 시행후 연장검토)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하며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과 이번 정부대책의 기대효과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하며 공공주택은 공공 임대주택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와 공공분양 2만호 등 13만호를 공급하며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행복주택은 향후 5년간(’13∼’17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금년은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쟁점들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아무쪼록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