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후분양 채택땐 보증·대출한도 확대 인센티브…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제외
시장 일각 "공급축소 우려"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 관련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후분양 기준을 전체 `공정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공공 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한다. 이 같은 결정은 202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등으로 정비사업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후분양까지 시행되면 주택 공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뜻이다. 우선 후분양 공정 기준은 60%로 결정됐다. 현행법에는 후분양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 뒤 성과 평가를 통해 2022년 공정률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는 이 기준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LH는 내년 시흥장현(614가구)·춘천우두(979가구)에서 후분양 시범 아파트를 내놓는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공공 분양물량의 70%까지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이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 아파트는 `후분양 강제화` 대신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먼저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시행됐으나 2008년 중단된 후분양 조건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 부활했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후분양 조건으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를 기존 4.1~4.3%에서 1%포인트씩 낮추고 지원 규모는 가구당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1억1000만원까지 늘렸다. 이 밖에 후분양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후분양제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 아파트들은 `후분양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시행이 주택 공급 축소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서울 96.3%, 전국 102.6% 수준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보급률이 아직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후분양이 공급에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년 6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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