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및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재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 추가 -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민원24」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급받을 경우 1,36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수수료를 금년 5월부터 카드 포인트로 결재할 수 있게 된다. 마침 소액이고 소멸예정인 카드 포인트로 민원수수료를 결재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알뜰하게 사용했다는 생각에 행복하지 않을까?
1. 금년 5월부터 카드 포인트로 민원발급 수수료 결재 |
행정안전부는 국민·농협·비씨·삼성·신한·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 등 8개 카드사와 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온라인 민원창구로는 최초로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minwon.go.kr) 및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결제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하여 서비스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5월부터 토지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민원24」로 신청하는 총 770종의 민원수수료 및 정보공개청구시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와 함께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할 경우, 우편요금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 진다.
2. 이용방법 등 기타 |
이용자는 기존「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가 된다.
참고로, 작년 한해 「민원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횟수는 9백만여건이며 금액으로는 약33억에 달하고,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았다.
※ ‘민원24’수수료
토지(임야) 대장 열람(200원)·등본 발급(3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당 평균 800원) 등
※ 정보공개수수료
원본 복제(1매 250원+1매 추가시 50원), 전자파일 복제(10매 200원 + 5매당 추가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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