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대1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밤샘대기` 불구 한달째 계약중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적용 규정 몰랐던 투기세력 포기 탓
투자자들이 밤새워 청약 대기 줄을 서고 '떴다방'(불법 이동식 중개업소)까지 등장했던 오피스텔이 미분양으로 '선착순 계약'에 들어갔다. 지난달 현장 접수 때 평균 경쟁률 86.79대1을 기록했던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얘기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화그룹의 야심작 '광교 프로젝트(광교 복합개발단지사업)' 일환으로 지난달 17~18일 청약 당시 총 746실(전용 84㎡형) 모집에 6만474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조기 완판' 기대와 달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당 계약 기간(4월 21~22일)이 지나도 마감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무의미했던 '오피스텔 전매 제한' 규정이 투기 과열 분위기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중 2항에 따르면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시장질서 차원에서 분양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오피스텔·상가 등 여러 실을 분양받아 2인 이상(공동명의 포함)에게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이다.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매매 상대방의 수·전매 제한 기간 등)이 없는 상품'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3 대책'에 따른 아파트 분양 규제 이후 투자자들은 개발 호재 지역 오피스텔로 눈을 돌렸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경쟁률은 아파트보다 낮은 편이다. 월세 임대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대다수로 분양권 전매 투기 수요는 흔치 않다. 특히 전용 84㎡형은 분양가 총액이 높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광교컨벤션 꿈에그린도 분양가가 5억4000만~6억30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수준이다. 하지만 광교컨벤션 꿈에그린은 사정이 달랐다. '개발 기대감' 속에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렸고 현장에서 밤샘 '청약 줄 서기'까지 등장했다. 건설사는 실계약이 중요해 온라인 대신 현장 청약 접수를 진행했다.
분양 관계자는 "한번에 10~20실을 분양받은 후 전매차익을 올리려는 '떴다방'부터 투자 수익성을 눈여겨본 인근 거주자들까지 몰렸다"며 "'1인당 5실 이상 청약 제한'까지 내걸었지만 86.79대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분양권 전매제한'법 조항이 효력을 발휘했다. 한번에 여러 실을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남기려던 '업자'들 중 일부가 정당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유례없는 인기를 끌면서 전매 제한 규제가 작동한 이례적 사례"라고 말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도 "전매 부담으로 인해 단기 차익을 노린 '꾼'들이 걸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세를 볼 때 투자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분양권 전매 차익 목적에서 단기 접근하면 전매 제한 등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2017년 5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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