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로 얹는 예비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반영돼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지금까지 대출 한도를 금리가 3%일 때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연 소득 8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10년 만기)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3억9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통일된다. 헷갈리던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 간 소득 합산 여부에 대해서도 단일 기준을 마련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가 넘는 대출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담보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위주로 전환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앙일보 9월 18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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