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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 공무원 직종 31년만에 대 개편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진다. 현행 공무원 직종 체계가 확립된 1981년 이후 31년 만의 대수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직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이상 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상 특수경력직) 6개 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1. 현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과 직종 개편의 방향 및 예상 효과

 

  이번 공무원 직종 개편은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신분제처럼 작동하고, 승진이나 보직 이동 등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능직은 하위 계급으로 취급되는 등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일반직이나 특정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인사와 처우 문제 역시 일반직과 특정직을 중심으로 운용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능직과 계약직 전체와 별정직 대부분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장관 정책보좌관과 비서, 비서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별정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관 등 정무직과 경찰·군인·교사 등 특정직은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안의 초점이 그동안 신분 보장과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경력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데 맞춰진 셈이다.

 

2.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의 추진 계획 등

 

  공무원 수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직종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당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예정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직종체계 개편에 따른 수혜대상 공무원수와 전환 원칙

 

  개편 대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지방 공무원 902,271명 가운데 기능직은 81,203, 계약직은 5,855, 별정직은 5,059이다. 특정직은 가장 많은 504,203, 일반직은 305,594, 정무직은 357이다.

 

  직급 전환은 동일 직급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할 전망이다. 다만 기능직 5급의 경우 일반직 5급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종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직종 구분에 따른 승진·전보 제한이 사라지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