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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靑, 서울집값 전격적 조치 준비, 분양가상한제 확대·고강도 세무조사 나설듯

 

 

종부세 대상·액수 사상 최대, 세금 카드에도 집값 안꺾여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확대 등, 연내 규제 종합세트 나올 수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 숫자와 납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대비 약 28% 급증했고 납부액은 약 58% 급등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서울 집값이 여전히 꺾일 줄 모르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댈 때마다 집값이 더 올랐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29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2019년도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5000, 세액은 33471억원이다. 부과 인원은 지난해 대비 129000, 27.7% 증가했고, 세액으로는 12323억원, 58.3% 늘어난 수치다. 부과 대상 인원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부과액이 급증한 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0.5~2.0%였던 종부세율을 올해 0.5~3.2%로 올렸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14.02%, 전국 5.24%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예상되는 최종 세액은 약 3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21500억원을 고지했지만 최종적으로 18800억원이 최종 세액으로 결정됐다. 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기준) 고가 주택·토지를 가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14억원에 해당된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부과받는다. 집 하나를 부부 공동 명의로 50%씩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은 12억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문제는 이런 전방위적 세금 폭탄에도 집값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안다`"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의 `남은 카드` 중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여의도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기 과천, 서울 동작 등 이른바 `핀셋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은 얼마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묶은 직후 "이번 지정은 1차일 뿐 집값이 불안정한 곳에는 2차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거래가 조사,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도 예상된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은 지난달부터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조사 결과는 28일 발표했고, 2차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상시조사체계`까지 운영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상황을 계속 체크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 자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세금 납부 자료 등을 모두 요구한다. 이 밖에 과거 나왔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모조리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시절 검토되다 위헌 소지 등으로 철회됐던 주택 거래 허가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19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