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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국민 놀리니 재미있나"…임대차3법 자화자찬 정부에 비난댓글 폭주

 

 

"국민 놀리는 게 재미있나"성토, 시행 후 전세 매물 1년새 반토막

전세값은 25.6%나 폭등, 기형적 전세 이중가격 현상

갱신-신규 간 2배 가까이 차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는 홍보글이 국토교통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국토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계정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게시글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대출 부담과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자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들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일에 집을 비워줄 수 있겠냐고 했지만 갱신요구권을 통해 2년 동안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됐다"는 40대 임차인 B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국토부의 자평과 달리 해당 SNS 게시글들에는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전세값 200프로 뻥튀겨놓고 뭐? 이사걱정이 줄어?" "국민 놀리니까 재미있냐?" "걱정이 줄어들긴 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 걱정 없고, 이사갈 집이 없어 이사 걱정이 줄었으니까"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인스타그램에도 "살다살다 이런 사기 치는 정부는 처음 본다" "갱신권을 썼지만 2년 후 빼도박도 못하고 나가야 한다" "덕분에 전세 씨가 말라서 눈물 머금고 월세 가는 판이다" 등의 비판이 게재됐다.

 

 

누리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시행된 이후 전세물량이 자취를 감추는 '전세대란'이 닥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734건으로 1년 전(4만4000건)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한달 전(2만1396건)보다도 7.8% 줄었다. 전세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월간KB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달 6억2678만원으로 25.6%(1억2756만원)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평균 22.9%(5858만원) 상승했다. 기존 임차인이 대부분 5% 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한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전세 계약의 평균값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갱신청구권으로 '시한부' 주거를 연장한 세입자들 또한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2년 뒤 갈 곳이 막막해졌다.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한시적으로 5% 밑으로 통제된 전세가격과 실제 전세가격 사이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6㎡의 임대차 신규계약 5건의 평균 전세금액은 8억6000만원으로 갱신계약 8건의 평균금액 4억7712만원의 2배에 육박했다. 84.43㎡의 경우 신규 3건의 전셋값은 평균 9억6666만원, 갱신 4건은 5억3875만원으로 격차가 4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전세값을 14.1% 올린 것이 드러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김상조 천 정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은 26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세입자가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3개월 전에 이미 전세금 인상을 합의한 것이 확인됐고, 임대차계약을 (김 전 실장이 아닌) 배우자가 다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2021년 7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