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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당정협의 거쳐 발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일각에서 현재 정부 최대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자, 국토부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온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더보기
`로또아파트` 잔여분까지 무주택자에만 청약 기회 주택청약제도 개편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잔여분에 대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사실상의 `3순위 청약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로또`가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 잔여분에 유주택자도 대거 참여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현재 50%)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추첨 경쟁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