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능직 10급 공무원 제도 없어진다. -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 승진 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1. 재직기간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그간 일반직은 9계급 체계이나, 기능직은 10계급체계로 운영되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