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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기능직 10급 공무원 제도 없어진다.

-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 승진 

  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1. 재직기간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그간 일반직은 9계급 체계이나, 기능직은 10계급체계로 운영되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기능9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10급의 근속승진기간이 6년임을 감안, 재직기간을 2년 단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시킬 예정이다.

【순차적 승진임용】
 ① 4년 이상
재직자(1,655명) :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에 승진임용
 ② 2년~4년
재직자(1,853명) : 2011.12.31에 승진임용
 ③ 2년 미만 재직자(1,817명) : 2012. 5.23에 승진임용

2.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고용직 공무원 규정 폐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그간 별정직 계약직의 경우 병역휴직과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할 경우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토록하여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했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 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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