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광역시, 경기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음달부터 이른바 ‘반값 부동산 복비’가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낮추는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6억원 전세계약을 할 때는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수수료를 낮추라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반값 복비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가 두번째다. 낮춘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다음달 초부터 적용된다.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도 경기도와 같은 내용의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순께 시행된다. 경기도의회가 반값 복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