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은 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