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2014년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안전행정부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 중이지만, 2014년부터는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이 더욱 쉬워져 공직 내 지역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대 졸업자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지원 가능 등 고졸자와 전문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