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안전행정부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 중이지만, 2014년부터는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이 더욱 쉬워져 공직 내 지역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대 졸업자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지원 가능 등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 기술, 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했다.(2014년의 경우 지역인재 7급 100명, 9급 140명 선발 예정)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관련 개선사항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자가 군 전역 직후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군복무기간을 응시자격기간에 포함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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