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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2014년 달라지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주요내용

 

 

 

 

 

2014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13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 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했다.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되,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2014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현업 대민 접점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 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 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 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신설 등과 함께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하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개월18개월 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하고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